2023.01.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략) 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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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니트(NEET)
학업, 고용, 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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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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