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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 열악한 처우로 고급인력인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09 · 국방과학연구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