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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발의 ·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총 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공연인력 추락ㆍ충돌, 시설물 낙하ㆍ파손 및 관객 압사ㆍ연쇄전도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조직으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조직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