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공연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강화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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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대처계획 수립, 사고조사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 등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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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대처계획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세워두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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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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