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공연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총괄책임자의 역할 구체화
공연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책임자'가 재해대처계획 수립, 피난 안내, 사고 조사 대응 등 핵심적인 안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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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피난안내, 사고조사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환경 점검 및 개선, 안전관리담당자의 관리·감독 등 공연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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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총괄책임자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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