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의원이 국회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방식(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질의 방식 결정권 확대
현재는 원칙적으로 하나씩 묻고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을 따르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만 한꺼번에 묻는 '일괄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의원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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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질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이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질의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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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문일답(一問一答)
질문 하나를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한 번씩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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