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이 질의할 때 방식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질의 방식의 자율성 확대
현재는 원칙적으로 한 질문에 하나씩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을 따르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는 '일괄질의'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의원이 상황에 맞춰 두 방식 중 선택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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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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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문일답(一問一答)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를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한 질문에 대해 충분히 파고들며 대화할 때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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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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