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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현재 위원회 질의는 의결 없이 질의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시간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이에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위원의 발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