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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득세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저출산 대책 및 육아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출산율은 물론이고 혼인 건수와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낮아진 혼인율은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은 혼인율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혼수ㆍ예단, 예식 및 신혼집 마련 등 혼인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국민의 혼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배려가 필요함.
이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근로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혼 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혼인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