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결혼하면, 결혼한 해의 소득세에서 100만원을 빼 주는 법안이에요.
결혼하면 소득세에서 100만원 공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결혼하면, 결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빼 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제액은 1인당 100만원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혼수·예단, 예식, 신혼집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이 크고, 혼인율이 낮아진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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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혼인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결혼하면, 결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함.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러니 그 과세기간보다 앞서 결혼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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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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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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