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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디자인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활용과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ㆍ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4(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주관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