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발의 ·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디자인 지원 주관기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향상을 돕기 위한 전용 기관(디자인 주관기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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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주관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ㆍ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주관기관(이하 “디자인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디자인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중소기업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디자인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디자인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디자인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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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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