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함)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양도제한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입주승인, 입주승인의 취소 및 양도제한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 법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적용되고 있어 입주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관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입주승인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 제5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조의9(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의 입주승인 등의 적용)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42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