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병내일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경찰대원,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이자 1%p와 원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드리는 금융상품으로 2018년 8월 시작해 현재(2022년 3분기 기준) 가입률 93.1%(35만 2,993명)로 대부분의 장병이 가입돼 있으며 2023년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6,584억원임.
본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은 6개월 이며, 최장 가입기간은 병역 유형별 복무기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상근예비역ㆍ의무경찰은 최대 18개월, 해군ㆍ의무해양경찰ㆍ의무소방원은 최대 20개월,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21개월, 공군은 최대 22개월,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24개월임.
장병들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5%) 28.5만원, 국가 지원이자(1%) 5.7만원 등 754만 2,000원의 원리금이 적립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법에 특례에 의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장병들이 적립한 원리금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535만 5,000원을 추가하면 전역 시 총 1,289만 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이 마련되는 것임.
동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장병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만큼 장병내일적금은 상당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적금 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금년말(2023년 12월 31일)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임기중에는 장병들의 사회복귀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제91조의19).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