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장병내일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현재 2023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장병내일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장병들이 적금으로 얻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