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 허용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정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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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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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열람 신청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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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 국세
국가가 세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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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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