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차인과 중개사의 권한 확대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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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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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 관련 미납 지방세 열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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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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