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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은 1,442명으로 외교부 전체 공무원 정원의 57.1%를 차지하는데 비해 국외에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찰주재관은 66명에 불과하고, 전세계 116국 167개의 재외공관 중에서 35개국 59개 공관에만 파견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750만 재외동포 및 251만여명의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2019년 기준으로 1만 6,335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외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주재관 인력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경찰주재관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배정하여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별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