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재외공관의 경찰주재관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인력을 늘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재관 업무의 법적 정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주재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를 별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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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변경 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파견 절차, 교육, 근무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주재관'이라 부르며, 이들의 업무 분야를 별표로 분류해요. 특히 경찰주재관은 국외 사건·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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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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