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