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오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실제 책임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오염물질 배출 시 형량 하향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내보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먹는 물(상수원)을 오염시켜 위험을 초래한 경우의 징역 기간을 '3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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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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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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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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