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범죄의 누범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누범 가중 규정 삭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킨 사람이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특별한 가중 처벌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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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누범의 가중)
변경 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으로 인한 누범 범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
변경 후
삭제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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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누범
형법상 죄를 범해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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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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