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④ ---------------------------------------------------------------------------------------------------------------------------------------------------------------------------------.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⑥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절차 및 조건,--------------------------------------------징수, 제7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