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공공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기술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용실시권 부여 조건 구체화
원래 공공기술은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기업에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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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협약에 따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통상의 실시권자가 없는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4가지 상황에서 전용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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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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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등이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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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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