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