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 성과를 더 잘 활용하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활용체계 구축 명시
발의 의원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을 넘어, 과학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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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혁신체제 및 활용체계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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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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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이전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여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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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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