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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이 있음.
그러나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범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 구금형태의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아니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교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소년범 개인의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년 이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5조(항고의 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