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연장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식품산업 관련 사업을 할 때 받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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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2 제1항 제2호
변경 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하는 사업
변경 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하는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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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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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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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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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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