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캠핑, 낚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승차인원 이외에도 많은 레저용품을 실을 수 있는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가 승용차와 승합차, 캠핑카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실제로 법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9%가 승차인원 이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형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대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 편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로 나옴.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소형화물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0.7톤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에게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레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