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캠핑이나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픽업트럭 같은 화물차도 빌려 탈 수 있게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여 가능한 자동차 종류 확대
현재는 승용차, 승합차, 캠핑카만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승차인원 4~6명, 적재량 0.7톤 이하)을 갖춘 소형화물자동차(픽업트럭 등)도 대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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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여 가능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캠핑용)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화물자동차(승차인원 4~6명, 최대적재량 0.7톤 이하)'를 추가하여 대여 가능한 차량의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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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중에서 크기가 비교적 작은 차량을 말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픽업트럭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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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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