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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