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 운영의 연속성 확보
위원이 공석이 될 경우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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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올 때까지의 직무 수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제1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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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
어떤 직책이나 임무를 맡아 수행하기로 약속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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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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