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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발의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6조(벌칙)
제1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