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지주회사나 기업 집단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완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나 사업 내용 보고, 주식 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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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벌금)
변경 전
지주회사 관련 신고 및 보고 위반, 주식/채무보증 현황 미신고, 거짓 감정 등을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거짓으로 감정을 한 감정인만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나머지 지주회사 관련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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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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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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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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