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주회사 설립 신고 등 단순 행정 위반을 형벌(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주회사 신고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벌금(형벌)을 물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행정 제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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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벌칙) 제1호
변경 전
제17조를 위반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경 후
삭제(형벌 규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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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위반 행위에는 예전 규정(벌금)이 그대로 적용돼요. 즉 시행 전 위반은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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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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