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연담배(머금는 담배)의 세금을 낮추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무연담배에 대한 세제 혜택
간접흡연의 위험이 적은 '머금는 담배'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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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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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형평
세금을 부과할 때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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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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