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머금는 담배의 세금을 낮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머금는 담배 세율 인하
현재 1그램당 364원인 '머금는 담배'의 세금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인 1그램당 67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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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변경 후
씹는 담배: 1그램당 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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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꺼내거나 국내로 들여올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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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형평
세금을 부과할 때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세금을 매겨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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