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머금는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어 무연담배로의 전환을 돕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무연담배 부담금 인하
현재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1그램당 부담금을 534.5원에서 56.1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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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이 1그램당 534.5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이 1그램당 56.1원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담금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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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 및 판매 시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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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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