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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는 부모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게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에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