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부모 및 가족 교육 명시
청소년 부모에게 제공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에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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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변경 후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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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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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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