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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은 2급 감염병이고 가축에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42 · 결핵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