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기준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이하 기사님)들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원으로, 마을버스(월 274만원), 시내버스(월 446만원) 기사님의 수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래서 동법에서는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드리고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세의 90%는 기사님께 현금으로 지급하여 급여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4%는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지급하고 있음.
한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모는 1,937억 원(2023년 전망)으로, 이 중 90%(1,743억 원)가 기사님 7만 5,403명(2021.12월 기준)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1인당 지원효과는 연간 약 230만원(월 19만원)에 이르는 것임.
금년 이후에도 동 제도가 상당기간 유지돼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높은데 반해 동 제도의 적용은 2023년말에 종료가 예정돼 있어 제도 연장의 목소리가 연초부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는 동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급여보전 및 근무여건 개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의7).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