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연장
법인택시회사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99%를 깎아주는 제도를 기존 2023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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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변경 전
기존에는 법인택시회사가 내는 부가가치세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깎아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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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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