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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구급차등의 용도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등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60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