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구급차에 응급환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타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탑승 인원 제한
구급차를 이용할 때 응급환자,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 꼭 필요한 사람만 탈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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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등)
변경 전
구급차등의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운용자에게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등) ② 제1항의 용도를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그 밖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에는 탑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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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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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환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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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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