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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