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추위원의 선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소추위원 선정 방식 변경
현재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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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변경 전
현재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소추위원에게 소추의결서 정본을 송달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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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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