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추위원의 선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소추위원 선정 방식 변경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소추위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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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기존 방식입니다.
변경 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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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추위원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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