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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상대보호구역 설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