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에 인터넷 게임 시설이나 사행성 영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 보호구역 확대
현재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더 넓은 범위(500미터)를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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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상대보호구역 설정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제8조제1항제2호의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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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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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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